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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입력 2023.02.03 14:41 수정 2023.02.03 14:4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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