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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기절 챌린지' 하다 숨진 10세 소녀…법원 "책임 없다"


입력 2022.10.28 17:06 수정 2022.10.28 17: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black out challenge)를 하다가 숨진 미국 10세 소녀의 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비극적이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앤더슨이 숨진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닐라 앤더슨(10)은 지난해 12월 기절 챌린지에 참여한 뒤 침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기절 챌린지는 약 10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온 챌린지로,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행위다.


앤더슨의 모친은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절 챌린지로 인해 사망한 아이는 앤더슨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이다.


지난 1월 이탈리아에서 10살 소녀가 기절 챌린지를 시도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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