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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효 정지된 尹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의혹, 계속 수사"


입력 2022.09.08 17:30 수정 2022.09.08 20:50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 계속 수사 예정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 가지고 9일 끝나는 공소시효 적용 받지 않아

검찰, 尹대통령 관련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검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이달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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