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사건 배당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중 기소 불가…2027년 5월 이후 기소 가능
공소시효 중단 시점도 문제…대통령 당선일 혹은 취임일에 따라 만료일 변해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 씨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캠프도 "김 여사가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이 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며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는 했으나 당장 수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임기가 끝난 뒤에나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다. 만약 수사가 이뤄지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기소는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중단 시점을 대통령 당선일로 볼 것인지, 취임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만료일이 변한다.
검찰은 고발 취지 등을 검토해 향후 시효 문제를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