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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뒤 1년 후에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2.08.29 10:12 수정 2022.08.29 20:1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원고, 공황장애 진단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공단, 불승인 결정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법원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재판부 “병 유발·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 DB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겪은 뒤 동료가 비슷한 사고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고 공항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철강 업체 직원인 A씨가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A씨는 지게차 운전석에 발이 끼어 몇 분 동안 지게차에 갇혔으나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다시 맡지 않았지만, 이듬해 5월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유사한 사고 위험에 놓인 모습을 보다가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병이 사고 및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에 의해 유발됐거나 적어도 업무적 요인들이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7년 5월 공황발작 증상을 겪은 뒤 일관되게 “다행히 사고 때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해왔고, 동료 직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타박상 정도의 상처만 입고 별다른 산재 처리 없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며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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