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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삼부토건 뇌물 의혹' …무혐의, 경찰 불송치


입력 2022.08.26 13:45 수정 2022.08.26 13:4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시민단체, 지난해 7월 윤석열 고발…향응 대가로 삼부토건 사건 부당 외압 주장

경찰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권 없어…고발인, 부당 외압 행사 증거 제출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께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당시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했다"며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아 약 6개월가량 수사해온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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