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해 7월 윤석열 고발…향응 대가로 삼부토건 사건 부당 외압 주장
경찰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권 없어…고발인, 부당 외압 행사 증거 제출하지 않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께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당시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했다"며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아 약 6개월가량 수사해온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