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채권단 이어 마힌드라도 회생계획안 손 들어줘…연내 기업회생절차 종료 전망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쌍용차 매각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마힌드라는 이날 오전 쌍용차 측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마힌드라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주식 감자 등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회생계획안에는 마힌드라 대여금과 구상채권은 5.43%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주식 병합 등으로 마힌드라의 손실이 적지 않은 만큼 인도 중앙은행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마힌드라는 관계인 집회를 하루 앞두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힌드라의 동의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체 회생채권 5656억원 중 마힌드라 회생채권 비중은 약 24%다. 마힌드라 동의 없이는 주주 2분의 1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3분의 2(67%)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힌드라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회생채권자 동의율은 현재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340여개의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들의 의견은 막판까지 엇갈렸으나 전날 현대트랜시스와 LG그룹 계열사였다가 분리된 희성촉매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키로 하면서 법원 인가 가능성을 높였었다.
서울회생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회생 계획에 따라 감자와 유상증자 등이 진행된다. KG컨소시엄은 투자 계약에 따라 쌍용차 신주를 취득해 약 61%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한다.
쌍용차는 채무변제를 완료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되며 법원은 채무변제 내용을 확인,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쌍용차는 2020년 말 이후 약 2년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