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대우조선 하청 노사 갈등 재점화


입력 2022.08.26 11:03 수정 2022.08.26 11:0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대우조선해양, 26일 하청노조 집행부 상대로 470억원 손배소 제기

노동계 "하청노조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소 중단하라"

대우조선 강경 입장 고수…"가만 있을 수 없어"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5주만에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한 달여 만에 일단락됐던 대우조선 하청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두고 하청 노사가 충돌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이르면 이날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청노조 파업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 매출과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 손해액은 7월말 기준 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발생된 고정비를 중심으로만 산출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매출이나 선박 지연분 등 최종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뺐다"며 "고정비의 경우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비용은 지출됐기에 실제 파업 기간에 발생한 금액으로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가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주장이다. 과거 두산중공업 근로자와 쌍용자동차 근로자 30명 등이 손배소·가압류의 압박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전례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5일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의 손배소가 어떻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철회를 촉구했다.


양측의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청노조가 원청 소속이 아닐뿐더러, 도크를 완전 점거하면서 발생된 피해 분을 회사 측이 떠안을 수 없단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명백하게 손해가 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떠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정해진 대로 파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작업장이 중단되고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살아난 기업이 피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욕을 먹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