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 확진자 임용고시 응시 제한
확진 수험생들, 1인당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던 2020년 하반기에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2020년 11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수험생들은 이러한 조처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손해바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수험생활을 다시 치르게 된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에 1인당 1500만원씩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조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액에 대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