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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한다


입력 2022.08.23 10:19 수정 2022.08.23 10: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일선 청에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 하달

범죄 지능화에 따라 처벌 기준 강화·재정비

보이스피싱 피해액 2017년 2470억→2021년 7744억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지난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지능화하고 종전의 사건처리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함에 따라, 이번 기회를 통해 처벌 기준을 재정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이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 5년 새만 해도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기죄만 적용됐기 때문에 다른 죄명과 함께 최대한의 가중 처벌을 하더라도 징역 15년형을 넘기기 힘들었다.


대검은 피해자의 규모나 피해액 등을 합산한다면 지금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현금 수거책이나 보이스피싱용 통신 중계기 관리자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고,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 환전 등 범죄 처벌 기준을 높였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대상 범죄라면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해도 결코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범죄 말고도 최대한 피해 사례를 모아서 엄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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