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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경찰, 김진국 전 수석 아들 불송치


입력 2022.08.19 15:52 수정 2022.08.19 18:2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을 빚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임명 브리핑하는 김진국 민정수석.ⓒ뉴시스

경찰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 드리겠다"고 써내 논란이 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모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8일 사이 기업체 5곳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또 입사지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비록 최종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가 결과 경찰은 김 전 수석이 위계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김씨가 회사에 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채용에 불이익이 됐던 정황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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