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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카카오뱅크 9%대 급락…52주 신저가


입력 2022.08.19 09:28 수정 2022.08.19 09:32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금융위 전자금융법 개정안 추진 영향...카카오페이도 1%대 하락

ⓒ데일리안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추진 영향으로 카카오뱅크가 9% 이상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새로썼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9시2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000원(9.62%) 하락한 2만8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장 초반 두 자릿수 하락율로 2만715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같은시간 카카오뱅크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도 전 거래일 대비 700원(1.02%) 하락한 6만7700원에 거래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전날인 18일 종가가 6만8400원으로 전일 대비 4800원(6.56%) 하락 마감했다.


두 카카오 금융주의 약세는 금융위가 전날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 송금·이체가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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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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