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8.17 16:47
수정 2022.08.17 16:4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17일 오후 3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