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상상황 조건 성립하지 않아"
국힘·비대위 "절차상 하자 없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같은 날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도 같은 법정에서 실시된다.
현재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현재 비대위 체제 전환에 필요한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 조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한 뒤에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이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의 비상상황'에 대해 "비상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이라며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픈 역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에 참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설사 그것이 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