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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 나를 웃겨라" 취침쇼…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 6개월·집유 1년


입력 2022.08.13 13:02 수정 2022.08.13 13: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군인 등 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재판부 "피고인이 범행 저질렀다는 다른 부대원들 목격 진술 있어"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자…군 조직 문화 저해하는 행위"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임병들에게 취침 전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일명 '취침쇼' 시간을 만들고,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유격체조를 지시하는 등 괴롭혔다.


피해자들이 유격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침상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관물대에 들어가게 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부대원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봤을 뿐 자신이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부대원들의 목격 진술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신빙성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이 가담한 B씨도 대구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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