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9억 추징·가상화폐 42만개 몰수 명령"
횡령금, 가상화폐 투자·해외 도박 등에 대부분 탕진
검찰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09억원과 김씨가 사들인 가상화폐 42만개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며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회사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씨가 자복(自服·범죄사실 고백)했고 경찰에 자수했는데 긴급체포됐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체 파악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했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여간 회사 장부를 조작해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 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