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재, 서울 전체 가구의 5% 20만호 지하·반지하 주택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10~20년 유예 기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앨 계획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서울 시내에 지하·반지하 주택이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지하는 건축물에서 절반이 지면 아래에 있는 주택을 말한다.
시는 먼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