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3단계 비상 근무 해제까지 중단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 지침 개정…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 근절
오는 31일까지 서울 주민세 납부해야
1. 기록적 폭우에 '따릉이' 운행 중단
서울시설공단은 9일 서울 지역 폭우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기록적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서울시 3단계 비상 근무가 해제될 때까지 따릉이 운행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릉이 이용약관에 따르면 우천·폭설을 포함한 기상 사태 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서울시, 민간위탁 '부정 채용' 철퇴…"1회 적발, 퇴출"
서울시는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고, 과거에 함께 근무한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없이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은 아예 삭제했다. 또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적발에도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감사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를 받는 경우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도 가능토록 했다.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뤄진 민간위탁 사업에도 제동을 건다. 불필요한 민간위탁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 조치에 나선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3. 올해 서울 주민세 906억원 부과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461만 건, 총 906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분은 총 379만 건, 228억원이었다. 송파구가 25만5201건에 15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7970건, 13억6800만원), 강남구(20만5690건, 12억3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중구는 5만4787건에 3억2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총 11만3738건이 부과됐으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82만2843건, 678억원이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서울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