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비중 23%…흐린 날씨에도 '함박 웃음' 시민들로 '인산인해'
시민단체들 “집회 금지 시도 자체가 위헌적…시작부터 '집회 불허' 천명? 불법적”
무대 설치구역 뒤편 1개 차로 부분 통제, 7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시 광화문광장이 재구조화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재개장됐다.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찾으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에 재개장된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종전(1만8840㎡)보다 2.1배 넓어진 4만300㎡에 이른다. 서쪽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없애고 광장으로 넓힌 덕분이다.
서울시가 광장에 나무 5000여그루를 심으면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장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인 9367㎡에 달했다.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날 소나기가 내리고 흐린 모습을 보였지만,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광장 곳곳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했다.
이순신장군상 앞 명량분수에선 가족 단위로 방문한 시민들이 사진을 촬영했고, 광화문역으로 이어지는 해치마당도 시민들이 북적였다. 과거 차도였던 곳에 조성된 녹지에선 시민들이 의자와 벤치에 앉기도 했다. 세종로공원 앞 사계정원이나 세종문화회관 앞 모두의식탁에도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냈다.
모두의식탁 근처 의자에 앉아 이웃과 대화를 나누던 김모씨는 “오늘 와보니 정리 정돈이 잘 되고 쉴 공간이 많아 좋다”며 “예전엔 토요일만 되면 귀가 얼얼할 정도로 난리였는데, 앞으로는 데모 등 안 좋은 일은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따른 집회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방침은 광장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화문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 조례나 규칙으로 집시를 제한할 수 없다”며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입장문을 통해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것은 불법적이다.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 시위로 변질되는 행사를 막겠다는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음·교통·법률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광화문역 삼거리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세종대로의 차량 통행을 막았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광화문 삼거리 방향 1개 차로만 차량 통행이 허용되며, 안국역 방향으로 우회전만 가능했다. 지난 2일부터 개장행사를 위한 무대 설치구역 뒤편 1개 차로를 15m가량 부분 통제하고 있다. 부분 통제는 7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