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면세범위 기존 1병→2병 확대
장애인 용품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추가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또 별도 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1병(1리터)에서 2병(2리터)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빠른 인상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관세법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인상된다.
기본 면세범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며, 별도 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 범위도 기존 1병(1리터)에서 2병(2리터)로 면세 한도가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또 관세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스포츠용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이 해당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부터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