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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숲' 광화문광장서 집회·시위 어려워진다


입력 2022.08.05 01:27 수정 2022.08.05 22:5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문화제' 가장한 시위 차단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광장숲.ⓒ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광화문광장 조성 취지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불허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제' 형태로 광장 사용 허가를 얻어내 사실상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화문계단.ⓒ서울시 제공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교통·법률·소음·경찰·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꾸렸다. 로비·항의 가능성이 있어 자문단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전 신고된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수 있는 성격인지 검토한다. 광화문광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될 수 있고, 이후 1년간 광장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광화문광장에서 녹지(9367㎡)는 전체 광장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종전 녹지 면적의 3.3배 수준이다. 휴식공간도 광장 곳곳에 만들어졌다. 조선 건국 이후 역사를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 옆으로 앉음벽을 설치했으며 세종문화회관 입구 주변 '문화쉼터'에는 '샘물탁자'와 '모두의 식탁'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다.


광화문광장 사계정원.ⓒ서울시 제공

세종대왕 동상 앞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은 행사를 열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 조성했다. 행사 관람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앉음 터와 넓은 의자가 놓였다. 청계천 방면 광장 초입에 있는 '광화문 계단'에도 지형 단차를 이용해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시민들은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맞은편 영상창을 감상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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