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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의견 반영 없이 행안부 경찰국 출범은 유감…법적 대응"


입력 2022.08.02 14:46 수정 2022.08.02 19:1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행안장관 대우조선 파업 대책회의 주재, 치안 사무 수행"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또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이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위는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짚으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위는 이어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해 최대한 적법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수립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이밖에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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