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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는 30일·내달 1일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입력 2022.08.02 10:37 수정 2022.08.02 10:3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외국 통관 때 유의 사항 안내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30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기업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해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통관 때 유의 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30일 서울 코엑스 2층 아셈볼룸에서 1차로 진행한다. 2차는 내달 1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먼저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해 활동 중인 관세관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국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해 튀르키예 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다만 관세관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자 가운데 개별로 요청한 경우만 가능하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2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 참여 비용은 무료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가 이번 설명회에 참여해 주요 교역국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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