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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 만취운전' 20대 초범,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2.07.30 11:07 수정 2022.07.30 11:0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비춰 죄질 매우 무거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고려하더라도 실형 불가피"

32㎞ 음주 운전하고 고속도로서 잠든 또 다른 20대는 벌금 700만원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피해까지 입혔다면 제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에 법정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1시 15분께 원주시 무실동에서 호저면 만종리까지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8%의 만취 상태였으며, 대물 피해도 야기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대물 피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취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32㎞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잠이든 또 다른 20대에게는 초범인 점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2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올해 3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에서 경기 광주의 한 고속도로까지 3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초래할 뻔했다"며 "음주 수치, 운행 거리,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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