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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동자 근로 지위 인정하라"…대법원


입력 2022.07.28 12:24 수정 2022.07.28 12:2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대법,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포스코 하청노동자 승소 판결

소송 제기한 59명 직원 중 54명 승소…"제외된 4명은 정년 도래, 소송 다툴 이익 없어"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로자들이 자신들도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9명 중 54명의 직원들에 대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한 직원 4명은 정년이 지나 소송 요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돼 각하됐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며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에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44명은 2016년에 같은 소송을 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된 하청 근로자들은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 업무를 담당했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년이 도래한 직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1만80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2월 2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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