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계좌 운영 銀 필요시 검사"
"환치기 의혹은 아직 확인 안 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벌어진 거액의 이상 해외송금와 관련해 "이상 거래 대부분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고 일부는 일반 상거래 자금이 섞여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은행에서 송금한 업체의 업력, 거래기간, 송금액 봤을 때 이상하다고 보고해 우리가 검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1조6000원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거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분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거래소부터 이체된 자금이 개인이나 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됐고, 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부 거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반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나갔다.
이 부원장은 거래소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에 대해서 "현재 은행들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평가하겠지만 자체점검만으로 명확히 확인이 어려울 때 추가적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상 해외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이달 한 달간 전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현재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총 53억7000달러 수준으로 총 44개 업체가 대상이다.
엄일용 외환감독국장은 "현재 이상 해외송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귀금속을 취급하는 업체고 정상적 무역업체로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밖에 여행 업체, 반도체 업체 등도 있는데, 신용장이 필요없는 사전송금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새 무역에서 신용장을 16~20%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신용장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신용장 유무를 가지고 은행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이 부원장은 송금이 이뤄진 해외법인에 대해 "우리·신한은행 기준 홍콩이 25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일본이 4억달러, 미국이 2억달러, 중국이 1억6000달러 순"이라며 "다만 해외법인 소유자 확인은 금감원 영역 밖이라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환치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치기는 외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가간 송금하는 불법외환거래로 외국과 국내 당사자 간 공모가 이뤄져야 가능한데, 해외서 벌어진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관세청 소관이라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원도 함께 해외송금 의혹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과 검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8일 이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은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