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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중소 하역업체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입력 2022.07.27 15:05 수정 2022.07.27 15:0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3개 업체 지원

울산항만공사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앞서 항만운송참여자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보고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앞서 ‘울산항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3개 하역업체에 안전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사업장 구조, 장비, 취급화물 등 특성을 고려해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울산항만공사 지원사업은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울산항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울산항만공사는 공모를 통해 3개 업체를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선정 업체 외 다른 하역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법 교육 ▲지원사업 완료 하역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공유 ▲사업장별 현장 작동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안전실무를 공유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로서 항만안전특별법을 접하고 막막했는데 울산항만공사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법 교육 시간을 마련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업계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한 지원에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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