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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과태료 10억 부과받아


입력 2022.07.26 16:57 수정 2022.07.26 16:5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차입 공매도 주문 때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입 공매도를 매매하게 되면 ‘공매도’ 표식을 달아야 하는데 전산상의 실수로 표식을 달지 않아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10억원 중 20%를 감경받아 8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과태료는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간 부과받은 과태료 중 팝펀딩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월18일 팝펀딩 불완전판매로 29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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