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는 줄고 규모 대형화
우편·특송 79% 증가…대리 운반도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마약량이 지난해보다 11%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수는 줄었으나 규모가 대형화한 영향이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238㎏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4㎏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적발 건수로 보면 372건으로 1년 전보다 290건(43.8%) 줄었다. 적발 건수당 중량은 지난해 상반기 0.32㎏에서 올해 0.64㎏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편과 출입국 수는 감소하데 마약류 밀수 규모는 대형화하는 형국이다.
밀수 경로별로는 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통한 밀수가 229㎏으로 작년 상반기(128㎏)보다 78.9% 늘었다. 항공·해상 등 여행자를 통해 들어온 밀수는 같은 기간 6.4㎏에서 8.3㎏으로 29.7% 증가했다. 주로 중·장년층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하는 형태다.
적발 품목은 메트암페타민(86.9kg·61건), 대마류(57.8kg·143건), 페노바르비탈(31㎏·45건), 엠디엠에이(8.5㎏·28건), 임시마약류 러쉬(15㎏·32건) 등이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은 작년 같은 기간 적발량(43.5㎏)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태국(34.3㎏), 라오스(13.5㎏)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32.7㎏)에서 대규모로 유입됐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메트암페타민의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반입 시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마류 적발량은 57.8㎏으로 지난해보다 30.5% 늘었다. 대마가 합법입 북미 지역으로부터 주로 유입됐다.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성분이 함유된 수지와 오일이 1년 전보다 각각 446%, 71%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143건) 중 우편·특송 이용 건수(113건)가 80%에 달하는 등 대마 오일 등을 해외직구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많았다.
관세청은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여행 때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 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