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강 국민 우려 심각"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집단행위 금지' 경고문을 하달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이날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공문에는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담겼다.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근무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연명·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문에는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경고다.
경찰청은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여행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내부망이나 소셜미디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일상 행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