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배송기사 등 포함시2000만명 예상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에 육박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총 1987만명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0년 948만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곳에서 290만곳으로 4.1배 늘었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된 산재보험은 2000년 전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다. 그러나 이후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폭 넓어졌다.
아울러 2020년부터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도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2008년부터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6개 직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산재보험 적용 특고는 7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의 특고 약 12만명의 입직 신고가 완료되면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특고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