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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주택대출 고정금리 변환 대상, 4억 미만서 8~9억 집까지 확대"


입력 2022.07.22 11:29 수정 2022.07.22 11: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올해 25조 내년 20조 총 45조 지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당정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대책의 대상을 기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서 8억~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주택가격 4억원에서 추가적으로 8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7일 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 필요성이 있어 올해 25조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20조원을 준비해 총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많은 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 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세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감세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업들에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긴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가 20조~30조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세 감세에 대해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으로 사는 서민들의 소득세를 깎았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이 국민 정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세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선 안 된다"며 "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하자는 안과 100%까지 하자는 안이 있는데 적정한 협의를 통해 폭은 넓혀놓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협상한 게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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