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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 무죄”


입력 2022.07.22 10:41 수정 2022.07.22 10:4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1심 “용역계약,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찰, 공소사실 일부 변경…항소심 “범죄 증명 안 돼”

대법, 검찰 상고 기각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빌딩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박모 엘시티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이씨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체결된 용역계약들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용역계약은 허위 거래로 인정됐지만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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