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전 폐지 및 고용유지 요건 5년 통산 80% 완화해야"
중기중앙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돼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이번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해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