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설사 흉악범이더라도 우리 국민으로 조사·재판받았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인권침해라며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해당 진정 사건이 19일 인권위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설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으로서 조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며 "인권위는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법상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 각하하게 돼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 중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한변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이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