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조사 착수


입력 2022.07.20 10:47 수정 2022.07.20 10:4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종배 "설사 흉악범이더라도 우리 국민으로 조사·재판받았어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시간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인권침해라며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해당 진정 사건이 19일 인권위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설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으로서 조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며 "인권위는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중 한 명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장면 ⓒ통일부

인권위법상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 각하하게 돼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 중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한변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이에 항소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