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복도에 소변을 보는 아이를 훈계했다 그 부모에게서 오히려 욕설을 들은 시민의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19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생 부모에게 욕을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건물의 1, 2층은 식당인데 2층 내 다른 공간에 회사 사무실들과 당구장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6일 건물 관리인이 사무실 벽에서 물이 새는 거 같다며 전화가 왔다. 놀라서 바로 회사로 가보니 오줌이었다"며 "충격을 받아 CCTV를 돌려보니 사무실 옆 식당에서 한 초등학생이 뛰어나와 사무실 벽에 오줌을 누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거린 후 나왔던 문이 아닌 복도 끝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 식당 문으로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이 행동이 처음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이 옷의 학원 로고를 보고 해당 학원에 연락했고, 약 1시간 뒤 아이 아빠와 통화했다.
A씨는 아이 아빠에게 "아이가 사무실 벽에 오줌을 누고 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네"라는 짧은 답만 했고 별 다른 말은 없었다. 이에 A씨는 "제게 할 말 없으시냐, 네만 할 게 아니지 않냐"고 말했고, 이후 아이 아빠의 반말과 욕설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아이 아빠가)나에게 'XXX아. 내가 가서 닦으면 될 거 아냐. 미친X아. 갈 테니까 너 딱 기다려' 등 거친 말을 쏟아낸 뒤 전화를 끊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전화 걸었더니 전화하지 말라며 욕하고 또 끊고 더 이상 받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피해자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볼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