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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전용'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7.19 10:04 수정 2022.07.19 10: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피해자별 피해 액수 특정 안 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연합뉴스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전날 사기·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7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의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와 실제 대금과의 차액 약 1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한유총 회비 지출 등 전용 금지 용도에 교비를 사용한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부풀린 후 실제 대금과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전출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 액수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사기 부분은 앞서 언급한 기본 구조나 대법원이 제시한 방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제기됐다"며 "검찰은 참고인으로 진술한 학부모들에 한정해서라도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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