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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어민 송환 촬영된 영상 법률적 검토 중"


입력 2022.07.18 14:33 수정 2022.07.18 14:3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통일부 직원 촬영한 사실 확인

"검토 결과 따라 국회 제출 여부 결정할 것"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북송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관련해 "영상 촬영 및 영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촬영한 영상 공개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검토 마감 시점 관련 질문에 "현재 통일부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영상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적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검토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영상의 촬영,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 자료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영상의 공개와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해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부는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영상의 국회 제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상 존재가 뒤늦게 알려진 상황에 대해선 "7월12일에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진을 보면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국회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통일부 직원 1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들은 법률 검토가 끝난 뒤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한 결과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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