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간 총 40억원(3218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이며, 평균비용은 5만원 수준인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민사소송 대비 반환기간은 4개월 반 이상, 비용부담은 1인당 55만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반환지원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간편송금 착오송금액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착오송금 반환지원 모바일 앱을 개발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