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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마약 탄 것 같다" 신고에도 경찰 그대로 철수…결국 2명 사망


입력 2022.07.07 09:33 수정 2022.07.07 09:5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영장 없어 시약 검사 강제할 수 없었다"

경찰.ⓒ데일리안.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잇따라 숨진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이 마약류 시약검사를 요구했는데, 해당 여성이 강력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철수해버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영장이 없어 시약 검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가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상태가 좋지 않자 사건 당일인 5일 오전 7시54분쯤 다른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손님이 마약을 탄 것 같다'고 말해 경찰이 마약 시약 검사와 병원 이송 요청을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택으로 귀가했고, 오전 10시20분쯤 집에서 숨졌다.


숨진 종업원과 같은 술자리에 있던 또 다른 남성 손님 B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가로수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망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영상에서 B씨의 차량은 갑자기 공원으로 돌진해 그대로 나무와 부딪친 뒤 멈춰 섰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차량에서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가루와 마약 투약 기구가 발견됐다.


사건 발생과 별개로 경찰의 초동 대응도 논란이다. 경찰이 "마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임의 동행 등을 통해 조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3번째 신고 당시에는 A씨가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영장 없이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는 없었고, 단순 신고만으로 임의동행도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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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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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레기 2022.07.07  10:08
    진짜 기사수준 하고는. 
    법령도 제대로 확인안하면서 무슨 기사를 쓰겠다고
    임의동행의 뜻도 모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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