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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여자 화장실서 몰카 '21살 의대생' 현행범 체포


입력 2022.07.05 17:24 수정 2022.07.05 17:2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경찰.ⓒ데일리안.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A(21)씨를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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