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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보장한다더니 …코로나 보험 ‘유명무실’


입력 2022.07.06 06:00 수정 2022.07.05 17:0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150만명 가입…0.01%만 보험금 수령

재유행 대비 판매…“가입 신중해야”

보험증서 이미지.ⓒ연합뉴스

국내 보험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던 시기 부작용을 대비한 ‘백신 보험’을 쏟아냈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애초 보장 범위가 적고 부작용 가능성도 낮은 상품을 미끼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실적 수치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국내 보험사 12곳에서 판매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154만942건이다.


이중 가입자들이 실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는 197건으로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이 인정돼 실제 보험금을 받은 건수는 161건에 그쳤다. 150만명이 넘는 가입자 중 0.01%만 관련 보험금을 받은 셈이다.


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가입 건수가 107만4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이 12만5348건, 한화손해보험이 11만4885건, 농협생명이 4만8908건, 라이나생명이 4만2606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삼성생명이 3만4563건, 교보라이프플래닛이 3만3178건, 하나생명이 2만9606건, AIA생명이 6764건 순이다. 반면 보험사가 실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모두 20건 내외였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보험사들은 앞다퉈 부작용에 대비하자며 주 계약 또는 특약 상품들을 출시했다. 이른바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유형이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독소·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뿐더러 이들 상품이 다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품 효율성이 논란이 됐다.


특히 당시 보험사들이 이들 상품을 ‘소액’이나 ‘무료’ 보험료를 앞세워 판매하면서 ‘판매실적용 상품’, ‘미끼 상품’ 비판도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 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이 낮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 가입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라이나생명 등 주요 보험사는 해당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수요가 급감했지만 향후 다가올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 당국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백신 이상반응 신고에서도 아나필락시스 신고는 전체 45만여건 중 0.4% 내외”라며 “고객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상품으로 출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품은 평소 알레르기 반응 정도와 병력에 따라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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