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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2022.07.05 15:26 수정 2022.07.05 18:3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할 때부터 범죄수익 은닉 마음 먹어"

"범죄수익 4억여원 몰수·추징 국고로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고려"

아동 성 착취물 거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받아 형기 마치고 출소 상태

손씨 아버지, 아들의 미국 송환 막으려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손씨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며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시작할 때, 그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년 8개월 동안 4200여개에 걸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치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장기간 이 사이트를 적극 운영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로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씨가 증거인멸 또는 도망우려가 있기에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손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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