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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방 빼는 검찰 공판부…법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


입력 2022.07.06 00:25 수정 2022.07.05 16:2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원종합청사 신축부터 검찰 공판부 사무실 존재

법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이후부터 퇴거 요청 공문 발송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남아 있던 검찰 공판부가 5일부터 6일까지 양일에 걸쳐 퇴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종합청사에 남아 있던 공판2부 검사실을 중앙지검 본관 12층으로 이전한다. 검찰 공판부 이전은 1989년 법원종합청사가 세워진 후 33년만이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될 때부터 존재했다.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한 결과다.


검찰이 법원 청사에서 사용하던 공간은 부장검사실, 검사실, 기록열람·등사실 등 총 413.98㎡(약 125평) 규모다.


그러나 법원 측이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이후인 2019년부터 본격적인 퇴거 요청 공문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기소 기관과 판결 기관이 함께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공판부 퇴거를 촉구했다.


검찰은 대안없이 공판부를 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법원이 지난해 보안을 명목으로 공판부 검사실로 향하는 통로 한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통행로 일부를 막자 오는 8월말까지 공판부 사무실 이전을 약속했다.


앞으로 법원은 검찰 공판부 이전으로 비워진 사무실에 고등법원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나가 있던 사무실들을 옮겨 올 계혹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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