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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제출 의혹에 "소명할 것"


입력 2022.07.05 08:27 수정 2022.07.18 11:23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국토부, 특별조사·감사 실시 예정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 사실을 파악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에 나섰다. 이스타항공 측은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은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 자료에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국토부에 자본잉여금 3천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천99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천361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천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천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률은 157.4%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본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다"며 그러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2월경 회계시스템의 복구 후 2021년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결손금)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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