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 상한선 3만명…집회 참가자, 질서유지인 포함 4만5천명 참여 가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법원으로부터 오는 2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조건부로 허가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일부 인용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일 오후3시부터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집회를 한 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집회에 질서유지인 1456명을 포함해 약 4만5000명이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인원의 상한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30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