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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고양이 살해해 사체 매단 학대범 검거…묵비권 행사


입력 2022.06.30 17:11 수정 2022.06.30 17:0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양학동 초등학교 인근의 한 건물에 있는 고양이 먹이터에서 새끼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다.


발견 당시 이 고양이는 노끈에 목이 묶여 공중에 매달린 채 죽어 있었다. 죽은 고양이는 태어난 지 4~5개월가량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골목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특정했다.


다만 현재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에 일정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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