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30%였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포인트)증가한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해 각각 휘발유는 기존 247원에서 304원으로 리터(L)당 57원, 경유는 174원에서 212원으로 L당 38원, LPG부탄은 61원에서 73원으로 L당 12원의 추가적인 인화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부터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기존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상향조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된다.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과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