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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이명박 일시 석방…검찰, 형집행정지 3개월 결정


입력 2022.06.28 18:35 수정 2022.06.28 19:3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현재 종로구 서울대병원 입원 상태…당뇨 등 지병 관련 검사 진행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DB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수감 된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때문에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뒤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됐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재수감 엿새 만에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당했고,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안양교도소로 지난 2월 이감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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