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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관계 의심하다 동창생 살해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2.06.24 19:35 수정 2022.06.24 19:3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어떤 이유로도 살인 정당화할 수 없어…원심 판단 적절”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의 관계를 의심하다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당시 25세였던 피해자가 살아갈 60여년 인생을 빼앗기고, 가족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검찰에서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도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 과거 행적에 대해 의심하던 A씨는 사실관계를 따지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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